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훈식(더불어민주당·아산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여부가 남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은 아니어서 강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8일 오후 2시 3호 법정에서 열린 강훈식 국회의원 1심 선고에서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련 강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물에 공표한 문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강 의원이 손학규 경기도지사 보좌관 재임시 부지사 주재의 투자유치 최고위급 간부회의에 배석하고 이것이 본인 업무에 반영,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간접적인 도움 됐다고 판단해 허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문구가 실제 유권자에게 얼마나 영향이 컸을지 의문이라며 강 의원이 14% 차의 득표율로 당선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 뒤 법정을 나온 강훈식 의원은 "재판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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