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인들이 청주직업전문학교에서 3t미만 굴삭기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군 농업인들이 청주직업전문학교에서 3t미만 굴삭기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보은군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3t 미만 굴삭기 및 지게차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5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교육은 청주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며, 교육과정은 이론교육(6시간/1일) 및 실습교육(6시간/2일)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과 함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1인당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이며, 기타 문의 및 접수는 농기계임대사업소(☎043(540)5754-7)로 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허취득 유도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