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호수공원, 최고 조망권을 자랑하는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5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도안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의 귀띔이다. 대전지역 부동산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는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이 분양 전부터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청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웃지 못할 소문이 나돌고 있다. 5월 갑천친수구역 3블록 1780가구의 분양이 예고된 가운데 벌써부터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검찰의 세종시 불법전매 수사가 마무리 되기 이전, 인근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거래가 벌어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 이전부터 프리미엄이 형성 됐다고 하니, 전매제한 기간 중 아파트의 분양권을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타인에게 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갑천친수구역은 대전 부동산 업계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곳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손꼽힌다"면서 "분양이 본격화 되면 이른바 떴다방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업계는 갑천친수구역이 불법전매의 장이 될 지 주목하고 있다. 갑천친수구역은 총 5240가구의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이 들어선다. 중앙의 호수공원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1·2블록이, 남쪽에는 3·4블록이 들어설 계획이다. 대전시는 개발방식이 확정 될 경우 연내 1·2블록을 분양할 계획을 두고 있다.

검찰의 포위망에 갇힌 세종시의 투기 세력들이 대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호수공원 인근 지역은 최고 노른자로 손꼽혀 많게는 억 단위의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곳"이라면서 "도안호수공원 개발방식이 확정되고,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 불법 투기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개발에 앞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야 할 때이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이 불법 투기의 장으로 변모될 경우 그 책임을 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 허위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거래에 대한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형식적인 단속을 넘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찾아낼 수 있는 고강도의 단속체제를 갖춰야 한다. 취재2부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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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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