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특성상 높은 주거 밀집도와 고층구조로 인한 피난통로의 제한 등으로 일반건축물에 비해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 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리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실시해 지도·권장 안내 할 예정이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옥상출입문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