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6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특성상 높은 주거 밀집도와 고층구조로 인한 피난통로의 제한 등으로 일반건축물에 비해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 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리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실시해 지도·권장 안내 할 예정이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옥상출입문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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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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