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계룡시는 `2017년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당 80만7312원의(농업진흥지역 밖) 단가가 적용되며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급한 경우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으면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밭작물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 신청도 오는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이 해당된다.

또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겉보리, 쌀보리, 청보리, 호밀 등 식량·사료작물이 해당된다.

밭고정직불금(모든밭작물)은 1㏊당 45만원a,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은 1㏊당 50만원이며 이행점검 후 오는 12월에 지원될 예정이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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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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