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체제`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1일 국회에 쏠린 눈이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임시국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중점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태세다.

어젠다를 선점해 민심을 잡겠다는 의중이다.

외형상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4당 모두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른바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일찌감치 중점 처리 법안을 분류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지난달 10일 내놓았고, 국민의당도 24개 중점처리과제(입법안 22건 포함)를 선정했다.

공통 분모는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다.

문제는 여권과의 간극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상처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야권과는 달리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처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해 간극이 너무 크다.

변수 중 하나는 바른정당의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사안에 따라 여당 또는 야당과 일정 부분 손을 잡고 `캐스팅 보트`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력을 발휘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임시 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어느 당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감안할 때 회기 내내 겉돌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까지 개혁입법 20여개 법 중 4당이 온전하게 합의한 법은 하나도 없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잘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야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 뜻을 밝혔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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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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