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영업성과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해 보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약 25-35%의 법인소득세를 절감하게 된다. 이는 단순하게 10-22%인 법인세율과 6-40%인 종합소득세율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세무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부담이 더 커지며 관리하기도 훨씬 어렵게 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나 법인으로 운영을 계획하는 사업자들은 법인 운영상의 기본적인 세무관리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법인운영상의 세무관리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선 우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태생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전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개인사업자는 인격이 이미 부여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반면 법인은 인격 자체가 없으므로 우선 법원을 통해 인격을 부여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법인은 법원에 정관을 통해서 법인의 실체를 표현하게 되고 주주명부를 통해 법인의 소유자를 밝히게 된다. 특히 정관에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목적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상법상 절대적 기재사항에 속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게 되면 정관을 수정하는 수정등기를 반드시 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게 된다. 이런 점은 법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바꾸게 되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절대적 기재사항들을 모두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있어 더 많은 융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운영상의 세무관리 사항들을 체크해 보겠다.

법인대표가 가끔 혼동 하시는 것이 법인의 임대차계약, 은행의 예·적금, 보험,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차량, 특허권 등) 등을 대표자 자신의 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엄연히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관련 사항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해야 한다. 흔한 실수로 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법인대표 개인으로 한다든지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거나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경우 등이다. 만약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원금을 대표 대여금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세법상 인식할 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대표자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소득세가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원금이 대표 대여금으로 처리됐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당하여 그 부분까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결국은 지갑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해 보관하는 것도 필수사항이다. 대표자나 임원은 인격이 다른 법인의 자금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반드시 합당한 규정에 맞게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이거나 주주가 모두 가족인 가족법인이더라도 법인 지출과 관련해서는 지급규정이나 의결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해놔야 나중에 세무서와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다음편에 법인운영상의 세무지침 사항을 추가로 서술하기로 한다. 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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