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2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를 통해 통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금년도에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되며 올해의 경우,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민감정보인 소득자산·부채 등을 삭제하는 등 신청서 작성 간소화로 밭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는 상향조정됐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107만6000원, 이밖의 농지는 ha당 80만7000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밭농업 직불금의 경우 밭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45만원, 식량·사료작물 등 논이모작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며, 지급상환 면적은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같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화개면 등 제원면 등 8개면이 해당되며, 농지는 ha당 55만원, 초지는 ha당 30만원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 유기농산물은 ha당 60만원, 논 무농약 농산물은 ha당 40만원, 밭 유기농산물은 ha당 120만원, 밭 무농약 농산물은 ha당 1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사업은 4월29까지이고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오는 3월10일까지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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