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 새해 각 가정마다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의 2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택화재 사망자는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종시에서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는데, 2명 모두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는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인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주택(법령 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室)마다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호주의 경우 이미 1990년 2월부터 모든 주거용 건물 소유주에게 적어도 각층에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06년 6월 1일부터 신축 단독주택과 100㎡ 미만의 복합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캐나다에서도 모든 주택에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해 주거시설의 인명 피해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미국에서는 일반 주택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률이 90%를 넘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29.53%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에 지은 신축 주택이 많은 이유로 설치율이 42.9%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한 주택보다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아직은 더 많은 실정이다.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취침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대형사고가 난 격이라고 볼 수 있다.

소화기 역시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안전의 필수품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이미 일을 그르친 후에 바로잡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전에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1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화재는 늘 예고 없이 일어난다. 이미 발생한 화재는 되돌릴 수가 없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화재를 마주하게 되면 화재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앗아 갈 수 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다음달 4일 종료된다. 가정마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를 갖춰 뜻하지 않는 사고에 피해를 입지 않기 바란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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