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의기구인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의 `지역경제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행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각각 소관 업무에 치중하면서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주민불편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관할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지방환경청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항만청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회의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친목 도모를 위한 형식적·비공식적 운영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특행기관 협의회가 만들어질 경우 환경 분야를 예로 들면 광역자치단체가 지방환경관리청과 오염원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오염배출업체의 지도·단속 등을 수행하면서 자료 공유 등으로 시너지가 기대된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환경, 교육, 노동, 경제 등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분야별 관계기관 간 협의의 장이 제도화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종합성·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돼온 `지역경제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

협의회가 본격 운영되면 지역경제 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협의회 설치는 지역 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협업으로 주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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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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