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창립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팬클럽 등이 지방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등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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