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지검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책임을 묻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통한 기소를 확대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고,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과거 체불임금으로 입건된 전력과 체불액수를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증언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미합의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과 같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저임금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안내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도피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재수사를 강화해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구제와 함께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전은 2015년 체불임금이 총 314억 5200만 원에서 지난해 371억 8300만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1인당 평균 피해액도 증가했다"면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악용해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입건 된 이후 지급하는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