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며 공갈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사이비 언론 매체 대표가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1100여만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대표 A(55)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소속 기자 B(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쯤 천안의 한 골재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파악한 뒤 보도를 하겠다는 빌미로 업체 대표를 협박, 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11회에 걸쳐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1116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특수절도 등 12건의 전과가 있으며 B씨 또한 살인 등 9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에 사무실을 차린 이들은 충청권 뿐만 아니라 경기·강원·전북 등 전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품 갈취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공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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