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 보령시가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경음기 등으로 지원은 설치비의 60%까지이며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시행한다.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0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중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신청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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