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1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배에 해당하는 12억원 한도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조기 시행키로 했다.
계룡시에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감면(연1% 고정) 및 전액보증 등의 우대 혜택으로 1개 업소당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최홍묵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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