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및 부분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0㎡ 이하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올해 8동을 선정할 예정이며,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철거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달 16일까지 신청 받으며 올해는 20동에 대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한다.

신청 대상자는 증평군 민원과 건축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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