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지역 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동부·유성·중부·서부 운영센터)에서는 총 2만 5648명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1만 5684명이 인정받았다.

이는 총 2만 3991명의 장기요양 신청자 중 1만 4583명이 인정받은 2015년 보다 약 8% 증가한 결과이다. 성별로는 여성(1만 1446명)이 전체 인원의 약 73%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4238명(약 27%)을 기록했다. 연령은 남녀 모두 8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사람 중,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신청이 접수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에 총 5가지 영역에 대한 조사 후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1-5 등급 내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경우 월 한도액(본인부담 15%)은 1등급 125만 2000원, 2등급 110만 3400원, 3등급 104만 3700원, 4등급 98만 5200원, 5등급 84만 3200원이다. 시설 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본인부담 20%)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등급 5만 9330원, 2등급 5만 5060원, 3등급 5만 770원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등급 5만 2940원, 2등급 4만 9120원, 3등급 4만 5280원으로 책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장기요양인정자 등급을 확대하면서 초창기 보다 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준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서비스 대상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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