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이 높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주기, 3단계로 대수술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주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를 도입한다. '불로소득' 피부양자 47만 세대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했다. 이자소득·연금에 보험료를 부과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함이다.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도 재산에 보험료를 매겨 더 내게 된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 기준 부과는 줄인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 무임 승차는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료 개편은 시급한 과제다. 문제점은 건보공단 민원으로도 알 수 있다. 2015년 6725만건, 작년 7월까지 4300만 건이다. 연간 800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은퇴·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2-3배 뛰어 '건보료 폭탄'을 맞기 일쑤다. 저소득층에 매달 수 만원씩 부과한 반면 고소득 자산가는 무임 승차, 가난한 이들이 내는 건보료로 부자들이 혜택 받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개편안은 소득 반영률을 높여 '불합리'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다. 야당이 제안한 '소득 일원화'와 거리가 있다. 시민단체는 고소득층 부담을 너무 고려한 방안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전문직 소득파악도 중요하다. 건보재정난 해소방안 마련도 과제다. 정부 개편안 대로 실행되면 1-2단계에서는 현행보다 매년 9000억원,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000억원씩 손실이 난다. 이를 20조원 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해가 갈수록 적자가 불가피하다. 직장가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제출할 5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문제점에 보다 정교하게 접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