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지역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홍주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문화재청에 의해 무산위기에 봉착했다. 문화재위원회가 '홍주성과 소녀상의 역사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의 허가 신청을 부결한 것이다. 홍주성 소녀상은 추진위가 지난해부터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모금을 통해 설립을 진행해왔던 일이다. 홍주성을 설치장소로 결정한 것은 의병들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항일역사가 담긴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문화재청의 '역사성'에 서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홍주성(홍주읍성)은 1451년 조선 문종 때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72m의 성곽 중 현재 800m의 돌 성벽 일부와 조양문, 안회당, 여하정 등이 남아있다. 국가사적 제231호로 지정돼,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에 기념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소녀상 설치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홍주성 소녀상은 앞서 홍성군에서도 추진위와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 있다. 홍주성이 항일운동의 중심지이고 소녀상은 일제 인권유린에 대한 저항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관련성이 있고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녀상을 설치한다고 해서 문화재를 훼손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추진위와 군민들의 입장에선 역사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문화재청의 건립불허 사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문화재 관련 규정만은 앞세워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상황에선 홍주성 소녀상 건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추진위와 군민들로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문화재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다. 그렇지 않으면 홍주성이 아닌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추진위가 조만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만큼 현명한 대응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문화재청도 좀 더 대승적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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