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평화의 소녀상을 홍주읍성 `내부`에 설치하자는 사안을 두고 홍성 지역 시민단체와 문화재청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홍성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는 홍주성이 의병들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인 기념비적 장소인 만큼 소녀상을 성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내부에 기념비·동상 등을 건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홍주읍성과 소녀상 간의 역사적 관련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추진위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홍주성 역사관 내 소녀상 설립을 위해 추진위가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하고 11일 추진위 측에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홍주성과 소녀상의 역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결의 주된 이유로 꼽았는데, 이는 추진위가 주장하는 `읍성 내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은 홍주읍성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또 문화재 내부에 동상·기념비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문화재인 홍주읍성 내부가 아닌 성 외부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불허 처분에 불응할 경우 90일 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성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문화재청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홍주읍성이야말로 소녀상을 건립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던 초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홍주성 역사관 부근에 소녀상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홍주읍성은 의병들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장소로 항일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역사가 담긴 홍주읍성 내부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공동대표들과 함께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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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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