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가 `소방특별사법경찰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 119건에 대해 과태료 608건, 25억여 원을 부과했다.

2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설된 특사경팀은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관련 위반사범 수사, 사법처리를 위한 전담수사 팀으로 구성됐다. 특사경팀은 변호사를 포함해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소방서에 지정된 특사경 담당자에게 소방 사법 업무 지원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사경팀 출범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54명에 불과했던 특사경 담당자가 11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종 소방활동이 더욱 원활해진 것이다.

특사경팀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 중 경합범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직접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아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범도 직접수사해 도내에서는 처음, 전국에서 2번째로 구속 수감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며 소송사건 행정처리 절차 등에 대한 즉각적인 자문이 가능해졌고, 검찰·경찰과의 업무 협조도 더욱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관련 위반사범을 수사하고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사법처리로 소방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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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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