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되던 중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30대 몽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3일 도주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3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A씨는 대전 동부경찰서로 이송됐고, 주차장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 정문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 지역 여관에서 은신하며 생활하다 도주 8일만인 같은 달 27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인근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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