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보관은 물론 주민번호 전송구간의 암호화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자치부는 2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자부는 2월 한 달 동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인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암호화 적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또 100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해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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