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자로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개량 73동 △빈집정비사업 20동 △농어촌 주택개량(새뜰사업) 27동 등 총 120동 4억 3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정우선 순위는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2월 1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구비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전체 3029동 중에서 468동에 대한 철거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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