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전력난 극복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7년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신재생에너지주택(그린홈) 지원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역,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55-6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억 8800만원을 투입해 선착순 80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19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은 2차로 나눠 1차는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2차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과 신축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일반주택에서 선호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비 자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지원금을 약 110만원 상향 조정했으며, 태양광 발전 설치비 상한제 가격을 도입해 태양광 발전 3㎾ 설치 시 단결정 모듈 719만원, 다결정 모듈 68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해 천차만별인 설치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박승구 기업경제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은 물론 에너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친 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