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천안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천안시 공무원이 과대포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대욱 기자
지난 20일 천안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천안시 공무원이 과대포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대욱 기자
"명절을 맞이해 부모님께 드리려고 주류선물세트를 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류 크기도 작고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은 매우 적더라고요. 포장이 대부분이었어요."

"명절특수로 화려한 선물세트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조업체들도 명절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과대포장비율을 검사하지 않은 채 출고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 20일 오전 11시, 천안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설날을 앞두고 설 선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특히 눈길이 가는 코너는 선물세트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설 선물세트 전용관. 샴푸, 로션 등 생필품에서부터 주류, 잡화, 제과제품까지 다양한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었다.

그런데 일부 제품들은 선물세트의 겉규모에 비해 내부 제품수는 적어 보였다. 샴푸, 린스가 함께 들어 있는 한 종합선물세트의 경우 제품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체 규모에서 25% 이하여야 하는데, 육안상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화려한 색감으로 덮힌 겉 포장과는 다르게 속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 날 과대포장 점검에 나온 천안시 담당자는 "이 제품은 육안상으로도 제품 수에 비해 과대포장 된 것으로 보여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요청을 받은 제조업체는 전문검사기관에서 포장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위반여부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천안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5일 간 거둬들인 실적은 40건으로 중복 제품을 선별한 후 모두 제조업체 포장검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천안시가 지난 3년간 설·추석 명절 간 실시한 과대포장검사 요청수는 2014년 69건, 2015년 83건, 2016년 78건 등 평균 76건으로 이중 위반건수는 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과대포장으로 난처한 경우가 많다. 명절선물세트는 명절특수에 맞춰 유통되기 때문에 봇물처럼 쏟아지는 전체 제품에 대한 포장검사여부, 과대포장점검 등을 한 다는 것은 한정된 인력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체도 명절시기에 따라 제품을 급하게 내놓기 때문에 포장검사를 거치지 않는 제품이 많다는 게 천안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매년 명절이 가까워져 오면 지자체에서 과대포장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며 "대기업은 사전에 포장검사를 실시해 제품을 출고하는데 중소기업은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고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업체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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