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23일 일몰제로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2020년 일몰제로 자동실효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각종 공원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골자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2017년 첫 기자브리핑에서 "우리 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공원이 21개소 정도가 된다"며 "이것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만 6000억 원 정도 되고, 매수하자면 2조 원 이상이 들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 시장은 "우리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8곳이 올라왔는데, 5개는 협의 과정에서 수용키로 해 추진 중이고, 2개는 안되고 하나는 업체가 포기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다수제안 방식 추진 △전문가 검증절차 강화 △지역경제 도움되는 가이드 라인 제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특혜가 아니냐는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특혜가 아니다"라며 "주민의견을 수렵하고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 할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권 시장은 "환경파괴, 난개발, 아파트 중심이라고 말하는 데 이 제도 자체가 공원지역 70%는 확실하게 지키자는 것"이라며 "나머지 30% 역시 생활필수시설을 만들자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도서관, 평생학습관, 치유의 숲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만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그대로 두면 녹지지역으로 되는데, 이 때는 개발압력을 견딜 수 없어 난개발로 가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점검을 잘해서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권 시장은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방식이 결정되리라 생각한다"며 "대선과제로 이 문제를 만들어 탄력을 받아볼 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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