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올해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군민수거 보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보상제시행 지역은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옥천 읍에서 청산면, 이원면, 동이면 등 9개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자는 옥천군민 중 만 60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수거보상 대상 광고물은 관내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외의 장소에 내걸리거나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이다.

차도나 인도 등에 살포된 불법전단지와 명함 형태의 광고물도 수거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파트단지(현관) 및 개인건물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에 껴 배포되는 전단지 등은 제외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장당 1500원, 족자형태는 500원이다. 벽보는 장당 100원이다. 크기 20㎝ x 30㎝ 미만의 전단지와 명함 형태의 광고물은 장당 50원이다.

군은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의 보상 비를 편성하고 사업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및 대상자 확인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의 일거양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3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시행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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