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천안지청)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주요 감독사항은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 여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 적정 지급여부 등 노동관계법 이행여부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한다. 도급사업장은 직상수급인도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 또는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사업, 기업지원제도 등을 적극 지원·안내해 조기 청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상습·반복적 체불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금품 체불 예방, 노동관계법 인식 확대, 취약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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