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해하는 제도이다. 생계·의료·주거 뿐만 아니라 동절기 연료비 등 9종을 지원한다.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면 종류별 복합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및 생계 어려움,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 이혼으로 소득 감소 및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원 간병 및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35만 원), 일반재산 8500만 원 이하(토지·주택·자동차 등),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700만 원 이하)이다.
지원액은 2017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약 2.3% 증액한 4인 기준 생계지원 115만 7000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청 사회복지과(☎041-540-2528)로 하면 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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