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다음달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올해 체납액 징수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고액체납자들의 납부능력 상실로 경·공매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이월 체납액 860억(지방세 524억, 세외수입 336억)원의 조기 징수와 세원발굴을 통한 재정을 확충해 조기집행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기피자가 대상이며 다음달 중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 시 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등 공무원 포함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체납액 제로화`도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액, 과태료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납부하도록 유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 간부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인 5체납자를 지정·운영하고, 서철모 부시장 주재 하에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징수보고회도 개최한다.

김순남 천안시 세정과장은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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