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맑은물 사업소는 다음달부터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시 카드이용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수수료 납부는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사업소는 카드수납체계를 구축, 일시납부 형태에서 할부서비스도 가능토록 조치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그 동안 수수료 납부방식이 현금만 가능한 탓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지만 이제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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