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지도점검을 받을 경우, 향후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주는 `요청 지도·점검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학원(교습소)장이 자체적으로 점검 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 직원이 방문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담당자는 "학원(교습소)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요청지도·점검제는 학원설립·운영자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도하고 처벌위주가 아닌 알려주고 계도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학원과의 상호 신뢰를 형성할 것"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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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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