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23일부터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지족동 등의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교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대비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원 및 교습소는 초등학생에 대해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오후 12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반짝 효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심야교습시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과외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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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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