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신학기 대비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원 및 교습소는 초등학생에 대해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오후 12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반짝 효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심야교습시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과외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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