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강공 모드로 돌아선 모양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이 줄줄이 구속된 데다 특검 수사 및 탄핵 심판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대해 적극 대응하자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수정안 제출 계획을 문제삼고 나섰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 중 사실관계는 살리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 이번 초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수정안이 받아 들여지면 탄핵 심판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규명 보다 헌법 위배 사항에 탄핵 심판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지난 21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 신문사와 이 같은 내용을 해당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수사팀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황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주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국민 앞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자리를 통해 해명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은 물론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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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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