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형을 괴롭힌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조폭 두목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폭력조직 두목인 A씨는 애인의 언니와 내연관계로 만난 B씨가 욕을 하며 협박을 하자 지난해 4월 새벽 한 편의점에서 B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둘은 술을 마셨고 A씨는 처형을 괴롭히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B씨가 자리를 떠 실패했다.

A씨는 한 시간여 이후 B씨를 다시 만났고 승용차 창문 틈으로 대화를 나누다 B씨가 흉기를 휘두르려 하자 이를 빼앗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한차례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차례의 살인을 한 피고인에 대해 자수와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해도 종전 살인죄로 처벌받은 형량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 할 수 있을지 주저된다"며 "원심의 형은 충분한 처벌이 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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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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