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시 과태료 경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담당마을 이장의 현장방문조사로 이뤄지며,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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