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된 표지 명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다.

기존에 구분이 어려웠던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도 달리했다.

또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의 구분이 쉽도록 둥근 형태와 네모 형태로 구분했다.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시는 오는 8월 말까지(6개월)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9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기존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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