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등 질병 동반한 경우에만 보상금 가능

초등학생 아들을 둔 주부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다수의 보험에 가입 후 자녀에게 포경수술을 시키면 고액의 수술 특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1년간 보험을 유지한 뒤 수술을 하면 회사별로 200만-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에 솔깃해진 A씨는 결국 5개의 보험에 동시 가입했다.

하지만 1년 후 보험설계사에게 병원 소개와 보험금 청구를 부탁한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지금은 어렵다,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말뿐, 보험 가입 시 약속한 보상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남자아이를 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험설계사들의 부당 모집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등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이나 염증 등의 질병을 동반한 포경 수술의 경우에만 의료보험 적용 및 실비보험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포경수술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비보험 보상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지역 내 일부 보험 설계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상품이나 보상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포경 수술과 관련된 다수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보험설계사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있다"며 "하지만 보상금을 받더라도 보험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나 약정서가 없다면 그 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 묻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계약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모집인의 유도에 의한 것인지 계약자가 자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경위나 소득대비 보험료 지출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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