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해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두계1지구`는 두마면 두계리 29-1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 필지는 166필지, 사업대상 면적은 20만9000㎡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해당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토지분쟁이 해소되는 등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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