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거짓으로 글을 올려 수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6·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입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7일까지 48명에게 총 2200여 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통해 얻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나 고가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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