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국비 지원이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전시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는 2016년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29%에서 50%로 약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700만 원의 경우, 국비보조금 351만 원과 시비보조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은 249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지난해에는 국·시비 보조금 3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 수준이었다.

시는 지난해 100가구에 1억원(가구당 100만 원) 시비를 지원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20가구, 5억2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승인을 받은 자다.

또 보조금 지급 대상도 모든 모든 태양광 주택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50㎾h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됐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주택지붕이나 옥상에 시간당 발전량 3㎾용량(하루 일조량 3.6시간기준) 태양광 설비의 경우 월 324㎾h의 전력이 만들어진다.

도시 4인 가구가 한달 평균 340㎾h를 쓴다는 걸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베란다(미니)태양광(시간당 용량 250W)도 설치비 부담이 줄었다. 최대 75%(시비 50%와 국비 25%)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약 80만 원에서 약 2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 베란다(미니) 태양광은 한달에 1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시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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