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고령자·장애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자를 선정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2015년 100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200가구, 올해 200가구, 내년 300가구 등 4년 간 총 8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0만 원 씩 모두 48억 원의 사업비를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가구이며, 우선 선정 대상자는 80세 이상 노인과 1-2등급 중증 장애인이다.

주거 유형은 자기 소유 주택이나 임차 주택 구분은 없으나,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보수는 지붕·벽·천장 등 건축 부분과 난방·전기 등 설비 부분 등으로 나눠 진행하며, 문턱 낮추기와 비상연락장치 등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은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가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사업 추진 3년차인 올해도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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