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부지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옛 충남도청부지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2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청사의 국가 매입 후 지자체로 양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히 국가 직접사업은 물론 대전시의 필요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3월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데 이어 이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매입한 청사와 부지를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고, 장기 대부시에는 영구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대 국회에 입성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이다"면서 "제 개인의 치적이 아닌 함께 노력해준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린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의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구상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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