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유차량은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면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국·도비 65%를 포함한 총예산 8040만원을 투입해 50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다음달 6일부터 2월 17까지이며 다음달 말 대상자를 선정해 폐차장 입고와 폐차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은 희망하는 차량소유주는 신청서을 작성해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천안시 환경위생과(☎041(521)5408)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되 천안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 차량 확인서(정기검사)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의 6000㏄초과 차량은 각각 440만원, 7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으로 환경보전의식 확산과 깨끗하고 맑은 대기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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