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대한 근본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20일 천안시의회는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 안정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은 이번 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침출수 유출,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은 물론 축산농가들이 천문학전 재산피해로 인해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살처분 비용 등은 100% 부담해야 하는 형편으로 정부가`방역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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