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 비(非)수도권 지자체·기업,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천안시의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 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대의지를 피력했다.

결의문에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해 정국을 틈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헌법에 따라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에 힘써온 지방자치단체들의 사기를 정부가 꺾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정부가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이어 지방분권현 개헌 건의문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건의문에서 "1987년 재정된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이라며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 21세기 시대 요구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근거만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 개정될 헌법의 조문에 △지방분권 추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헌특위에 주문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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