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대한노인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해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의 식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장 이모(76)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오후 4시쯤 충남 홍성군의 한 식당에서 대한노인회 관계자 30여 명과 모임을 가졌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홍문표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고 식비 70만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변호인 측은 공약 설명은 전체 발언 중 일부였고, 식비 대납 역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 비율이 높은 홍성·예산 선거구에서 영향력이 높은 대한노인회장임에도, 선거를 9일 남기고 음식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으며, 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행위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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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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