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위해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 농단사태의 성격을 규정 짓는 핵심 사안이다. 그러기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부터 입증해야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전력을 기울였고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출연이었다며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일단 어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 측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로 귀결됐지만 특검의 대응여부에 따라 법리다툼의 여지는 여전하다.
어차피 특검 수사의 최종 지향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뇌물죄 수사가 장애물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특검은 이와 상관없이 다른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초에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결기를 세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따져 증거관계를 보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특검의 대응을 주목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국민들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나아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청렴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특검 수사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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