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경찰서는 낮 시간 빈 농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6)씨와 B(39)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일 오후 2시쯤 홍성군의 한 농가에 침입해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9일부터 13일까지 부여, 서천 등을 돌며 9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이들은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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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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